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1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4.7.30>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적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표 1 과 같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지역과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30>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축산농가, 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제1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7.30>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30>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표 3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회수된 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하고 그달 접수한 사용권과 반입된 물량을 집계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실적의 보고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을 별표 4 의 서식에 따라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행)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하면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표 4 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7.30, 2022.9.15.>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할 수 없을때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 <삭제 2014.7.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 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