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 관내에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설치·운영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금액의 산정등) ① 법시행령 제4조제4항 에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0.9.18〉
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중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은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이상의 소각시설이 설치된(또는 설치중인) 3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설치 소요면적의 톤당 평균면적에 당해 소각시설이 처리하여야 할 톤수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의 면적산정시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3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4조 주민편익시설설치면적과 법시행령 제28조 의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중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의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나.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중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및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의 기준은 당해 사업의 준공완료일을 시점으로 주택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관서나 기관·단체(폐기물수거대행업체등)의 자료(환경영향평가서등)을 기준으로 예상 폐기물량 및 적용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시설부지 면적 산정시에도 적용하며, 법 제7조 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방법) ① 구청장은 법시행령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자에게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분납을 요구할 경우 분납등을 결정고지하고 분납의 경우 매 납입일 30일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①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으로 한다.
1. 조성면적이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당규모(1만 제곱미터)이상의 대단위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의 상당규모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② 법시행령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자격 및 요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및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등) ① 구청장이 제4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호 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구청장이 제4조제1항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 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당해 수수료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0. 9.18〉
제7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법 제9조제1항 에 의하여 결정·공고한 경우 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18〉
② 위원회는 남구의회의원 2명, 당해 업무와 관련한 소속공무원(부구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2명, 의회에서 선정된 주민대표 2∼3명,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6.9.27., 2017.6.9., 2018.8.7., 2019. 5. 14., 2021.7.26., 2022.9.19.>
③ 위원회는 입지선정결정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의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구청장이 입지선정등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9.18〉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을 간사로 주무업무담당 주사를 서기로 두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각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0. 9. 18〉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공부 및 대장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상 영향 조사내용의 공개등 이해관련인의 열람·문의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 9. 18〉
제10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 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시에는 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시행령 제18조제7항 의 규정에 관하여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9. 18〉
제11조(수당 등) 제7조 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제10조 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1. 4. 10, 2010.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략
(24)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⑪ 생략
⑫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⑫ 생략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생략
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교육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 ⑯ 생략
부칙 <제1301호,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교육환경국장”을 “문화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5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