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4.14]
1. "공영주차장"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 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9.02.25>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07.24, 2000.02.29, 2015.04.14>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한다.
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거나 타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어 관내에서 이용하는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단, 면제시간은 최초 주차로부터 2시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환자가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바. 전통시장내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시장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1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법 제11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3.11.15, 2015.04.14>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02.25>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4.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신설 2015.04.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 삭제<2000.02.29>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02.25, 2015.04.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선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22. 9. 15.>
제11조 삭제 > <개정 2015.04.14, 2016.07.26>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 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삭제<2000.02.2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 별표4 "와같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5.04.14]
제14조 삭제<2000.02.29>
제15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준공과 동시에" 별지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 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1 "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4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제5호서식 "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2(관리비)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8.10, 2015.04.14>
제19조 삭제<2000.02.29>
제2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법 제24조의2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08.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02.25 조례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4 조례제1076호)
이 조례는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0 조례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01 조례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3.16 조례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5 조례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14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6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호, 2022.9.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