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구 본청의 재정관리국장과 복지동행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활동범위,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2011.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8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과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40)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25~56 생략
부칙 (조례 제1274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
30~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