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6>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2014.11.20, 2022.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9조 에서 이동]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에서 이동]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1조 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33)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
26~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