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분명하게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태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태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태안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리,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가.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하천시설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지상 3층 또는 높이 12m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 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제사목 에 따라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경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제33조(회의) ① 경관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3조 에 따른다.
제3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