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학교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근거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새로운 보조사업의 발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공무원인 위원, 도의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 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1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2.9.1.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