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3.>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 에 따라 위임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기관 명의로 한다.
부칙 (1984. 1.12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2. 1 조례 제8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5. 1.26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14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2.31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1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23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28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22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15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23 조례 제1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 7.15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5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
부칙 (2000. 1.17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22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4.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12.31 조례 제1666호)
(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18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22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1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2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1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4 조례 제1952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1.01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6.26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6.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2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7.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은 삭제”하고, 별표 중“농업정책실”은“농업정책과”로 하며,“복지지원과”는“복지지원실로” 하고, “행정안전과”는“행정자치과”로 하며, 행정안전과 제2호, 제3호의“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및 군수의 사업소 위임사항인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2021. 7.14.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2년 01월 03일 일부개정 제24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