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옹진군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면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협의회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3. 10. 30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는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생략
⑯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아동복지업무담당”을“아동드림당당”으로 한다.
⑰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
⑥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드림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⑦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