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5.>
1. 삭제 〈2022.8.25.〉
2.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8.25.〉
4. 삭제 〈2022.8.25.〉
5. 영 제44조제2항 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27 조례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0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개정 2022.8.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