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7.>
1. 총괄재산관리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3조(재산관리관의 관직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가. 총괄재산관리관: 행정국장 〈개정 2010. 8. 20.〉
나.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단, 본청사용 행정재산관리는 총무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2.8.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교육감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본청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5.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재산에 대한 사무의 지도·감독
제5조 삭제 <2015.2.27.>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소관청 도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7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총괄재산관리관이 제6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8조(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6조제6항 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10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13조(인수인계) 도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2.8.2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9.>
제16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 별지 제10호서식 )을 받아 사전에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18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그 밖의 공사를 완료하면 인계서 별지 제12호서식 에 배치도, 설계도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이 완공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20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처분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하려면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2. 공유재산대장( 별지 제15-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4호서식 )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면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26조(증감이동 보고)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해당연도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30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제33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조례 제22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시험장소, 수련시설, 교육관련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수련시설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야영장, 수련원 등: 각종 단체(개인 포함)에서 수련 및 문화·학예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 학생·일반인이 체험학습장을 관람하는 경우
5.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수영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운동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8. 실내씨름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9. 골프연습장(간이골프연습장 포함):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문화,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를 제출받아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 대장(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⑦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허가로 인하여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치물 등 위험설비를 사용하여 인재발생 및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소음 및 특정단체의 장시간 집회·정기적인 사용으로 인근 주민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제34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35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36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제37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른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38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호,2007.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5호,2008.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호,2009.10.9>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11호, 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