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제3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위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