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09.03.12, 2022.08.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활력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12 조례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부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새마을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
부칙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