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원도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관과 관련된 사업 및 사례를 발굴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기준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 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분석(경관요소, 법규 및 관련계획 등)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른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 「경관법」 에 따른 경관 관련 사업 중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
2. 도지사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심의신청) ① 제31조 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경관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한 도 또는 시ㆍ군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33조(포상)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원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26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군수”로 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4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0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