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공동구의점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2.13, 2009.01.09, 2022. 8.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 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2000.12.13, 2022. 8. 19.>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부대 공사비, 측량및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공사 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 예정자(이하 "점용 예정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 비용을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용 예정면적 및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2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완료전에 완납하여야 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이를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에 수용)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전각호의 통로 구내주정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점용 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기와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 이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점용허가 등)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료)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부담금을 포함한다)를 완납치 않을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동구의 관리) 시장이 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있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의 안전) ①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공동구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3 조례제0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제7조(생 략)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