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4.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법 제17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제4조(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 에 따른 시설 중 해당시설의 부지 및 설치 당시에 직접 영향권 내의 시설로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전년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 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감시요원의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명 이내로 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제4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및 제8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8.20 조례제0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립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