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제3조에서 이동, 2021.5.17.]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안전 관리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제2조에서 이동, 2021.5.17.]
제4조(지원대상 등) <제목변경 2021.5.17.>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②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14.7.31., 2022.8.16.>
2. 하수도 준설(浚渫)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함) <개정 2014.7.31., 2022.8.16.>
5.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교체 <개정 2022.8.16.>
8.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9. 옥상방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신설 2022.8.16.>
10.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신설 2022.8.16.>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7.31.,개정 2017.3.15.>,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2.8.16.>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석축·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8.2.26., 2019.1.1., 2022.8.16.>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3.15.> , <개정 2019.1.1., 2021.5.17., 2022.8.16.>
제4조의2(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15.> <개정 2019. 1. 1.>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6.>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목변경 2021.5.17.>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여 별표 2 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에 따른 서면 심사 후 제8조 의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③ 지원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③ 관리주체는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설 2022.8.16.>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2022.8.16.>
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군수 등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2022.8.16.>
⑥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항 신설 2022.8.16.>
⑦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항 신설 2022.8.16.> <제목변경 2022.8.16.>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2.8.16.>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1. 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5.17., 2022.8.16.>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④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7., 2022.8.16.>
⑤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17.>
2. 지원사업 대상 및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1.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31.>
제13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② <삭제 2022.8.16.>
③ 군수는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6.>
⑤ 관리주체는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 2022.8.16.>
⑥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8.16.>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19.1.1. 2021.5.17., 2022.8.16.>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별도계정) <삭제 2022.8.16.>
제1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15., 2018.2.26., 2019.1.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제18조 <삭제 2019.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1.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5.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436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21.5.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8호 2021.10.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1.11.17. 일부개정(별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0호 2022.8.1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