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개정 , 2019.12.30.>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12.11.개정 , 2019.12.30. 개정 2022. 8. 17.>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 예약은 관리운영자와 협의하여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 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삭제 2016.3.29.>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0.>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처리) 휴양림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