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에 따른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제2조(양식장형망선 및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명칭별 양식장형망선 및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제3조(양식장형망선 및 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의 양식장형망선 및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치망 어업의 관리선을 제외하고는 1인이 여러건의 어업권(공유지분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3척 이상의 양식장형망선 및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9.4.10., 2018.11.8., 2022.08.16.)
부칙 (1998.05.20 조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고흥군양식장형망선정수및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를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
제2조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⑤ ~ 1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8. 조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16. 조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