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급지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8. 14, 2018.11.15.>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2.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2016.10.6., 2018.11.15., 2019.7.1., 2022.8.1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면제한다.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 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자
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사.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4. 배기량 1,000 시시 이하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을 2천원까지 감면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 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공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에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에 따른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 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3.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4.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경우 ┠───────────┼───────────┼───────────┼─────────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 │ │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 │ │
┃의한 비영리 공익단체 │ │ │ ┃의한 비영리 공익단체 │ │ │
┃ │ 수 의 계 약 │ 계 약 금 액 │ 3개월 단위로 선납 ┃ │ 수 의 계 약 │ 계 약 금 액 │ 3개월 단위로 선납 ┠───────────┼───────────┼───────────┼─────────
┃그 밖의 경우 │ 일 반 경 쟁 │ 입 찰 금 액 │ " ┃그 밖의 경우 │ 일 반 경 쟁 │ 입 찰 금 액 │ " ┗━━━━━━━━━━━┷━━━━━━━━━━━┷━━━━━━━━━━━┷━━━━━━━━━
③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 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신설 2013. 8. 14 >
3.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
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 군수는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구획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노상ㆍ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과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 를 적용한다. <개정 2017.2.28.>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 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 )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③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4조 에 따른 범위에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 에 따른 납부비용을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징금 처분 및 징수) ①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 과 같다.
②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8. 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처분) 영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7.2.28., 2018.11.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재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
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1호, 2015.10.12.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8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9호, 2019.6.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8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및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81호, 2022.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초본
②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 소지자
④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