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8.17.>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22.08.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2.08.17.>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의한다. <개정 2022.08.17.>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개정 2022.08.1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2.08.17.>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2.08.17.>
④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 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라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위탁료 산출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에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시에 정한 주차장 입장료, 주차권 및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 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 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에 따른 위탁료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2. 제9조 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주차장 이용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2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1. 8배 미만인 경우에는 1. 8배로 한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15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② <삭제 2022.08.17.>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8.17.>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 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②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08.17.>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범위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17.>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8.17.>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8.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 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21조(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
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
제23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
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O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5.11.9. 조례 제2457호>("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16.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30. 조례 제2766호>("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8.17. 조례 제2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