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삭제<2022. 8. 17.>
제7조 삭제<2022. 8. 17.>
제8조 삭제<2022. 8. 17.>
제8조의2 삭제<2022. 8. 17.>
제8조의3 삭제<2022. 8. 17.>
제9조 삭제<2022. 8. 17.>
제10조 삭제<2022. 8. 17.>
제11조 삭제<2022. 8. 17.>
제12조 삭제<2022. 8. 17.>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5조 삭제<2022. 8.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5조) 별표생략
부칙 (2014. 5. 7.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㊻ ~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3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20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8호, 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