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 담당부서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평일ㆍ주말,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 주차구획은 별지 1 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영주차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16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 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 제8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광지나 시장 등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게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운전(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 이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4.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 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5.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하거나 주차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등이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측정계기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주차권은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되, 군수는 주차권을 구입한 자가 주차장의 폐쇄 등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의 가격 × 사용하지 않은 1일 주차권 매수
2. 월정기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의 1일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 노상주차장 미사용 일수
제15조(주차거부 금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노상주차장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7조(노외주차장 관리)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ㆍ위탁은 제11조 및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제18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게 대한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방법 은 제12조제2항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제19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6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②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설치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1 의 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가 두 개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각 필지 토지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 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부칙 <제1534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 199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호, 20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호, 200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호,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호,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5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호, 201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호,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호, 202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