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다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ㄸㆍ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2.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17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과 제3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15.9.30,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74호, 2019.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시민서비스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
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을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916호, 2022.0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