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선로 등을 말한다.
6.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점포의 임대 등) ① 관리인은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무상 사용권자는 사용수익허가 범위에서 종전의 계약자에 한정하여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14., 2022. 8. 12.>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계약 기간 및 갱신) 점포 임대차 계약의 기간 및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다.
제7조(임대료 등) ①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한 범위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④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 에 따른다.
제8조(임차권의 양도 등) ①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권자는 예외로 하되 남은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를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전단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8조 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 에 따른 관리인 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1조(부수적 시설물 등의 관리)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의 부수적 시설물과 지하보도를 관리한다.
제12조(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리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하도상가 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받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등의 개·보수를 하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면 창원시설공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제14조(업종제한 및 변경) ①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지하도상가 등의 발전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관리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지하도상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575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14호, 2017. 8. 1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7. 12. 26.>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③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⑥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22. 8. 1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