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 「이천시 시세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이천시 시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ㆍ8ㆍ11〉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8ㆍ11〉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5〉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제11조 삭제 〈2014·10·15〉
제12조 삭제 〈2014·10·15〉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가. 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 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 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11·14〕
제16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1·14, 2014·10·15, 2018ㆍ5ㆍ18〉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5〉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 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1〉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10 조례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9 조례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조례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8 조례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3 조례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8 조례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4 조례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5 조례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3 조례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3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6·9 조례 제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19 조례 제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9·26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조례 제7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5절의 규정(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9·6·3 조례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부칙 〈2009·7·3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4·21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6·11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제25조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11·14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5ㆍ1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