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디자인"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시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관내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5년마다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 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제6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제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다.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별표
라.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심의사항
가.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나.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 별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공공·공간·제품·환경·산업·색채·시각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 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ㆍ자문 절차) ① 시장은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자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자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심의ㆍ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심의ㆍ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심의ㆍ자문을 거치는 경우
3.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보수공사 등 소규모 사업, 심의를 거친 경우 일부의 색채,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25조 에 따른 디자인 협의를 거친 경우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에 따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모집, 제안 공모, 사례발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 07. 11.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3호, 타법개정 2018.4.20>(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9조 1항 4호를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하고, 4호를 5호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8.12.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본다.
제4조(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