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 2022.8.11.>
제2조(위임사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② 군수가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6.12.30., 2021.6.1.>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6. 30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2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3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3. 6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4. 17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6. 2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2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6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28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3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0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3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14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27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26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8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