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10.16)
제2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0.10, 2019.10.16)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9.10.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10.10)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0)
8.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0.10, 2019.10.16)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까지) 2019.10.16]
제6조(삭제 2009.8.1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6)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8.10)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개정 2019.10.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개정 2019.10.16)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0 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12명" 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부칙 (2018.10.1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6,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5조의 통영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