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이라한다」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