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의 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0.12.30.,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2020.12.30., 2021. 9. 30.>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 조의23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12.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의 30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4.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벤처 확인 기업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기술 및 경영 혁신형 선정 기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 인증기업 및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기업
라. 「특허법」 제87조 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개정 2013.10.30., 2021. 9. 30.>
마. 정부지원의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바.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하는 기업
1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6.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란 각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21. 9. 30.>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3.10.30., 2020.10.05.>
③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⑤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도지사는 시·군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출연)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 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제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기금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1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 지원 사업,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사업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 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임대사업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설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8. 제2조제14호 의 규정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9.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시장을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의 시장정비사업에 해당 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체의 시설개선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의 규정의 상점가 진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2.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및 기업구조 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또는 기업회생 자금지원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증금, 금융기관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사업, 자금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제15조 에 따른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제12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수탁은 협약에 의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2021. 9. 30.>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6. 공인회계사 및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대학 교수 등 회계전문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⑤ 제4항의 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제15조 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10.30.>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변경 2013.10.30.> 제15조 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기금운용계획(융자계획 포함) 수립 및 결산 <개정 2021. 9. 30.>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심의위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⑤ 회의 개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24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4항 또는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업무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 9. 30.>
제2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9.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신설 2021. 9. 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1. 9. 30.>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 9. 30.>
③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운용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 한 자금으로 본다. 다만,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자금은 시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 금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 아 상환 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25호,제2730호,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은 창업 및 경쟁 력강화사업 지원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벤처기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벤처기업 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5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1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재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1호, 2016.9.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4호,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1호,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69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