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1.06.10, 2013.7.15., 2022.8.10.>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산업육성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자원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수산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22.8.10.>
④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산업육성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자원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수산자원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