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2.8.1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8.10.>
3.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8.10.>
4.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월미도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등을 말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2.8.10.>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8.10.>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8.10.>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8.10.>
12.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8.1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 절차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사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지역 등) ① 금연지도원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때에는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에 활동할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2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기간은 종전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