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 1. 7., 2021. 7. 2.>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규칙)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조례 제163호 1981. 5. 1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66조제2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 동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④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⑤ 동해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동해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