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법 제47조제4항 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