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26조 ㆍ 제27조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구세 수입액(이하 "지방세"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보조금의 예산은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③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교부금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유치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비ㆍ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6. 28.)
4. 학교교육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또는 학부모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별 심의안건의 개별 심사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 ①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6. 28.)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의2(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칙 (2003. 12. 5. 조례 제 7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12. 28. 조례 제 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 제 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8. 조례 제 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항부터 ⑳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⑫항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⑭항부터 ㉒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