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 제141조 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산업통상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⑯「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
㊷부터 (6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