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남해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세입)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2020. 10. 13.>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3. 그 밖에 남해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2.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0. 6. 23., 2022. 8. 4.>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9., 2022. 8. 4.>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남해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2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제2항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