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남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2022.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기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2022. 8. 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 8. 4.>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2. 8. 4.>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2022. 8. 4.>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군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융자지원해준 경우 제5조제1호 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융자대상 업체) 제8조 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임ㆍ직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해마다 연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 중에서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①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정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의 자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352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3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