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구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개정 2019. 6. 28.)(삭제 2022.8.4.)
6.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 및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지정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8.)
8.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9.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제3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0.2.28.)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020.2.28. 기존 5호에서 이동)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2.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국·실·과장,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단서 삭제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6. 28.)
⑨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삭제 2022.8.4.)
제10조(삭제 2022.8.4.)
제11조(삭제 2022.8.4.)
제12조(삭제 2022.8.4.)
제13조(삭제 2022.8.4.)
제14조 삭제 (2019. 6. 28.)
제15조 삭제 (2019. 6. 28.)
제16조(삭제 2022.8.4.)
제17조(삭제 2022.8.4.)
제18조(삭제 2022.8.4.)
제19조(삭제 2022.8.4.)
제20조(삭제 2022.8.4.)
제21조(삭제 2022.8.4.)
제22조(삭제 2022.8.4.)
제23조(삭제 2022.8.4.)
제24조(삭제 2022.8.4.)
제25조(삭제 2022.8.4.)
제26조(삭제 2022.8.4.)
제27조(삭제 2022.8.4.)
제28조(삭제 2022.8.4.)
제29조(삭제 2022.8.4.)
제30조(삭제 2022.8.4.)
제31조(삭제 2022.8.4.)
제32조(삭제 2022.8.4.)
제33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나. 민간투자 법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다. 민간투자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여부 결정
라. 민간투자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 민간투자 법 제21조제5항 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아. 민간투자 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
자. 민간투자 법 제46조 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차. 민간투자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카. 민간투자 법 제50조 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34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2.8.4.)
제35조(채무보증 절차) ① 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⑥ 구청장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⑦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채무보증서 교부시에 발생한다.
⑧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 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0.2.28.)
③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제3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수렴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2.28., 2020.5.15.)
제41조(의견 제출) ①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및 임ㆍ직원
제4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41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8.)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 활동(신설 2019. 4. 19.)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43조제2항제3호 에서 이동 2019. 4. 19.)
제4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⑥ 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2.2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기존 제5항에서 이동)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 에서 이동 2019. 6.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 제45조제5항 에서 이동 2019. 6. 28.)
⑤ ( 제45조제3항 으로 이동 2019. 6. 28.) [제명개정 2020.2.28.]
제46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문 신설 2019. 4. 19.]
제4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위원회 운영 원칙,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동 주민자치회 위원직이 위촉 해제된 경우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19. 6. 28.]
제4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제5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목 개정 2019. 6. 28.]
제51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제52조(기금설치의 제한)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구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전문 개정 2019. 6. 28.]
제53조(기금관리의 기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정책기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전체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⑤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2.28.)
⑤ 제4항의 지출금액 변경 시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삭제 (2020.10.30.)
제57조 삭제 (2020.10.30.)
제58조 삭제 (2020.10.30.)
제59조 삭제 (2020.10.30.)
제60조 삭제 (2020.10.30.)
제61조 삭제 (2020.10.30.)
제62조 삭제 (2020.10.30.)
제63조 삭제 (2020.10.30.)
제64조 삭제 (2019. 6. 28.)
제65조 삭제 (2020.10.30.)
제66조 삭제 (2020.10.30.)
제66조의2 삭 제 (2020.10.30.)
제67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8조 삭제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19. 9. 27.)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국장”로 한다.
⑤ ~ ⑱ (생략)
부칙 (제1666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②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7조제5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을 “동”으로 한다.
③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28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통합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제56조부터 제66조의2까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3조(자금이체) 종전의「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제56조에 따라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56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지방보조금 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전단 중 “제11조와 제13조”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4조”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와 제13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