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완도군 포상금 지급 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전항에 따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5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8. 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완도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0. 19.)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5.12 조 20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8. 2. 조 28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