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나. 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경제활동,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영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3.11.1, 2021.5.31, 2021.9.30>
2. 예산 및 행정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구의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전략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⑧ ~ ㉝ (생 략)
부칙 <제1062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㊵ 생략
부칙 <제1135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