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 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 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 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단장, 실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장,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2.7.15.>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2백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다만, 구매카드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9.,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통영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공통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21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로 한다.
③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④ 통영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0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