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것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예천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관외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9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1. 제15조 에서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제21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제22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
제2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금융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24.)
1.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5조의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본조 신설 2014.11.24.) ① 군수는 제2조제8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의1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4.11.2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 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제31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현금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등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공장설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7.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일괄정비 조례 제2190호)
제3조(「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