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 7.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2022. 7. 15.>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2022. 7. 15.>
1. 부시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실ㆍ국·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및 일상경비 등 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2022. 7.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2022. 7. 15.>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2”로 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6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회계책임관의 본청란, 같은 표 징수관의 본청란, 같은 표 재무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