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7ㆍ22〉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ㆍ7ㆍ2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근속연수의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ㆍ7ㆍ22〉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기간계산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 애 등 급 가 산 지 배 수 1급 내지 5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4배 월 봉급액의 3배 월 봉급액의 2배 월 봉급액의 1배 〈개정 2018ㆍ4ㆍ6〉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 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 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근속연수의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지급계획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와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원인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81ㆍ11ㆍ9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2ㆍ15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ㆍ6ㆍ27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9ㆍ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11ㆍ20 규칙 제105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4 규칙 제1343호, 단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8ㆍ4ㆍ6 규칙 제1373호, 단양군 규칙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7ㆍ22 규칙 제1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