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7.10.31.>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개정 2020.11.02.>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은 제외한다. <단서개정 2009·4·24, 2014·11·11> <개정 2015. 5 .8., 2020.11.02.>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4>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11.02.>
③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교부기준은 별표 2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에 따라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 및 제4조의2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ㆍ세대수ㆍ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지원 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당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로부터 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09·4·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주택·건축설비·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 허가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택허가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0.11.02.>
제11조 삭제 <2020.1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9ㆍ29>(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20.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30)~(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