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공유경제"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회적 신용평가"란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 자산평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단체와 조직,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타당한 신용평가 모델과 자산평가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2018.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단체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금융기관 활성화 및 연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2)항 생략
(2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24)항 부터 (25)항 생략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
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⑪항 부터 ⑭항 생략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㉖ ~ 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