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학교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30., 2022.7.20.>
②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①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불허가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0.5.1.>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다.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제한 시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있은 날부터 30일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2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일시정지의 경우 1년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일시정지한 경우, 학교장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위반 유형, 조치 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0.>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2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