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관급자재 구입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의 위임 전결 처리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추정금액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초과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및 「용인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에 따른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합의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전액
8.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500만원 이상인 집행에 관한 사항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採納)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③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와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및 지출결의서의 사용)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ㆍ체결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사용하되, 훈령 별표 5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하여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의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국장ㆍ과장에게 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은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사자(물품운용관)와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처리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사항(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련번호 3란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에”를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③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로 한다.
⑦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⑧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